공지사항

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커뮤니티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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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
  • 작성일2020/07/23 11:54
  • 조회 1,183
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 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직원의 연차 유급 휴가
잔여일수를 통보하고 잔여일의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 
1. 내 용 : 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 통보
2. 대 상 :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전직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