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서비스사업(바우처)

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사업소개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는 여러분야의 지역주민들에게 기술을 배양하여
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통한 경제력으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형성합니다.
문의 및 상담전화 문의 : 장애인활동지원사업팀
일반전화 : 041-360-3251~2
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
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
어떤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나요?
  •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(65세 미만으로 「노인장기 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)
  •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급여
    등급외)으로서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신청 방법은요? 1. 수급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
2. 공단(NPS)직원의 가정방문
3. 심의결과 통보 (공단→지자체)
4. 활동지원급여 등급결정 및 통보 (해당 시군구)
5.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(대상자직접)
6. 활동지원사 연계
7. 서비스시작
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 활동보조지원사업 비용 표입니다. 구분, 자부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구분 자부담
기초수급자 면제
차상위계층 등 월 2만원
차상위 초과 계층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
함께 일할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~!!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(40시간)
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, "사회복지 사업법"에 따른 사회복지사, "의료법"에 따른 간호사 ·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
이론 및 실기를 이수한 자(32시간)
※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인력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실습교육(10시간)을 실시 후 ⇒ 활동지원 제공인력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음